2020년 3월 4일 수요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일 통과했다.

오는 5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것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취급업소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블록체인협회에서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래소의 법적지위 확보의 소망이 이뤄지는 역사적 순간에 기여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특금법 통과는 암호자산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진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는 신규자본의 유입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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