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2017년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2017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에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60 이상 정년 모든 사업장 확대 시행(고용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 이상으로법제화된  있습니다.
§  2016년까지는 이러한 60 이상 정년 조항이 상시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 1. 1.부터는 상시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2)

§  2015. 1. 1.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11),이러한 반환의무 또는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12172).
§  2016년까지는  법률이 상시 1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7. 1. 1.부터는 상시 30 이상100 미만의 근로자를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보험법 762동법 시행령 101 1고용노동부 고시2016-56)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90(다태아 120)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게 되며고용보험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는 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 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  2016년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2017. 1. 1.부터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인 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6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있습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10 1고용노동부고시 2016-37)

§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서, 2016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비해 440(7.3%)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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