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처우에 대한 시 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9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위 판결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상여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면서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간제법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등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퇴사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권한이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향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해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지, 있다면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어떠한 처우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제도, 규정 및 관행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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