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선

1.     배경

2016 12 1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및 전자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보도자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 (1) 156개사의 170개 약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고, (2)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정 조치 내용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약관으로 발표한 주요 유형과 그 개선방향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i)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부담하도록 소비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식 카드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사실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iii)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를 받은 이후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와 다르게 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iv)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Ÿ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경우

(i)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 책임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맞춰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면책사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법령상 정한 면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전쟁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Ÿ   약관이 현행 법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i)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 사용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전자금융사고에는  접근매체 위·변조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및 해킹의 3가지가 있음에도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유형을 약관에서 누락한 조항을현행 법령에 따라 해킹사고도 포함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 제정

금융감독원은 2017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표준약관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사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표준약관 제정 이후 이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jQuery 라이브러리에서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 여부 확인 방법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jQuery 라이브러리가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Query 버전 확인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확인하여 jQuery 라이브러리 버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