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처우에 대한 시 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9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위 판결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상여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면서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간제법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등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퇴사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권한이 명확히 인정됨에 따라, 향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고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해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지, 있다면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에 어떠한 처우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제도, 규정 및 관행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How to change your Ethereum wallet password

Ethereum Wallet 비밀번호 변경 방법

Windows의 경우,
cd \resources\node\geth

Mac OS의 경우
/Users/<사용자 계정>/Library/Application Support/Mist/binaries/Geth/unpacked


$ geth account update 지갑주소

> Passphrase: 원래 비밀번호 입력

I1218 20:15:42.352561 cmd/geth/accountcmd.go:200] Unlocked account 지갑주소

> Please give a new password. Do not forget this password.

> Passphrase: 새 비밀번호 입력

> Repeat Passphrase: : 새 비밀번호 확인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adb(Android Debug Bridge) Shell 주요 명령어 및 사용법

자료출처 :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http://developer.android.com/intl/ko/tools/help/adb.html
http://developer.android.com/intl/ko/tools/help/shell.html


1. ADB란 무엇인가?
ADB(Android Debug Bridge)는 Unix shell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emulator나 안드로이드 연결장비에 다양한 명령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실행방법
Windows
시작버튼 - 실행 - cmd 입력
adb.exe가 있는 위치로 가서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함

Mac OS
MacTerminal 실행
adb.exe가 있는 위치로 가서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함


3. 자주쓰는 adb 명령어

1. Restart Android device : 안드로이드 장비를 재시작한다.

adb reboot


2. Check android device connectivity : 사용자 PC에 연결된 안드로이드 장비 혹은 애뮬레이터를 확인한다.

adb devices


3. connect a certain one device : 2개 이상일 때는 특정기기로만 명령어로 보내야 한다.

adb shell -s [Serial Number] 명령어


4. install android application : 앱 파일명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apk를 설치한다.

adb install [FILENAME].apk
adb install -r [FILENAME].apk : 설치된 어플을 재설치(단 데이터 삭제는 불가)
adb install -s [FILENAME].apk : 메모리카드에 설치


5. Kill package name : 패키지 명을 이용하여 구동중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강제 종료 시킨다.

adb shell am force-stop [packagename]


6. remove app : 안드로이드 앱을 언인스톨하여 삭제한다.

adb uninstall pakagename


7. uninstall package : 안드로이드 앱을 언인스톨하여 삭제한다.

adb uninstall pakagename

adb shell am force-stop packagename


8. list package app : 안드로이드 장비에 설치된 모든 앱의 패키지명을 가져온다.

adb shell pm list packages -f

9. adb ls : 안드로이드 장비 중 해당 폴더의 리스트를 불러온다.

adb shell ls mnt/sdcard/document
adb shell (폴더 위치)


4. 그외 명령어

시스템 기본정보: 하드웨어, 커널 등
cat /proc/version : 커널 버전
cat /proc/cpuinfo : 프로세서 정보, CPU타입, 모델 제조사 등
cat /porc/meminfo : 메모리 정보, 실제 메모리 및 가상 메모리
cat /proc/devices : 현재 커널에 설정되어 있는 장치 목록
mount : 마운트된 모든 장치 정보
df : 하드디스크 사용량
cat /porc/filesystems : 커널에 설정되어 있는 파일시스템 목록
cat /proc/swaps : 스왑 파티션의 크기와 사용량
cat /proc/interrupts : 장치가 사용중인 인터럽트(IRQ)목록 표시
cat /proc/ioports : 현재 사용중인 input/output 포트
cat /proc/partitions : 파티션 정보
cat /proc/uptime : 시스템이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cat /proc/stat : 시스템 상태에 관한 다양한 정보, CPU 사용 통계, 부팅이후 page fault 발생 횟수 등
cat /proc/zoneinfo : ZONEINFO
dmesg : 시스템 부팅시 나왔던 메시지
ps : 실행중인 프로세스 정보
ps -p - t : 프로세스와 쓰레드 목록
set or printenv : 환경설정값 출력


시스템 리소스 사용 현황
vmstat : 시스템 리소스 상황 모니터, CPU, I/O, Memory 등
cat /proc/diskstats : 디스크 utilization과 throughput. 즉 디스크 I/O현황
top : 시스템 프로세스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별 CPU사용량, 메모리와 스왑 사용량 등
procrank : 프로세스별 메모리
dumpsys meminfo [PID] : 해당 프로세스 메모리 상세 정보
cat /proc/[PID]/stat :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시작시간, 상태, CPU 사용량 등
cat /proc/[PID]/maps : 해당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 정보
cat /proc/vmstat : 버추얼 메모리 통계?
librank : 라이브러리별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관련
cat /proc/net/netlink : 네트워크 정보
netcfg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IP주소 목록
netstat : 네트워크 연결상태 확인
nc : 네트워크용 cat 명령어(netcat)
ifconfig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정보. 장치명을 파라미터로 받음. ip 주소. 서브넷마스크 등
tcpdump : 실시간 패킷 모니터링
iftop : 네트워크를 위한 top
route : 해당 호스트까지 연결하는 중간 경로 정보인 라우팅 테이블 표시
ping : 원격 호스트와의 연결 테스트
cat /proc/net/route : Route


안드로이드 제공
logcat : 로그캣 보기
pm : package manager의 약자. 패키지/permission/instrumentation/feature 목록, 패키지 설치/제거 등
am : activity manager의 약자, 액티비티 시작, Intent 브로드캐스팅, Instrumentation 시작, profiling 시작 / 중지 등
service : 안드로이드 서비스 목록 표시, 서비스에 명령 전달
monkey : 애플리케이션에 랜덤 이벤트 발생시킴. 사용자 이벤트, 시스템 이벤트의 무작위 발행
cat /data/anr/traces.txt : VM TRACES (쓰레드 덤프)
cat /proc/binder/proc/[PID] : 바인더 프로세스 상태
cat /proc/binder/xxx : 바인더 관련 정보(xxx은 transaction, transaction_log, failed_transaction_log, stats 등)
cat /data/system/packages.xml : 설치된 패키지 세팅 정보
setprop : system property 셋팅
getprop : 셋팅된 system property 목록 출력


종합 리포트
dumpsys [service] : app/service 상태정보 덤프, 서비스별로 추가 파라미터 받을 수 있음
dumpstate : device 상태정보 덤프. 상태정보를 추출하는 여러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구성
dumpcrash : 애플리케이션이 crach될 때의 상태정보 덤프
bugreport : logcat + dumpsys + dumpsta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8월 17일 입법예고 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그 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범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영업비밀 인정 요건의 완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징벌적 배상 도입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그 밖에 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형사처벌 확대∙강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벌금형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완화된 인정 요건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2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진입규제 합리화
현행법은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안 제5조).

2.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뿐 아니라 사물위치정보에 대하여도 그 수집 등을 위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법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5조).

3.위치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규정 신설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의 증가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6조의2),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2 제1항).

라즈베리파이 3 한글화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sudo apt-get install ibus
sudo apt-get install ibus-hangul
sudo apt-get install ttf-unfonts-core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