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2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진입규제 합리화
현행법은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안 제5조).

2.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뿐 아니라 사물위치정보에 대하여도 그 수집 등을 위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법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5조).

3.위치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규정 신설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의 증가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6조의2),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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