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8월 17일 입법예고 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그 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범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영업비밀 인정 요건의 완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징벌적 배상 도입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그 밖에 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형사처벌 확대∙강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벌금형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완화된 인정 요건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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