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19012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선고 2012105482 판결).

 

원심 판결은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에 관하여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통신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iOS 9.3의 새로운 기능 및 수정사항

이 업데이트는 iPhone, iPad 및 iPod touch의 메모, News, 건강, Apple Music의 기능을 향상하고 Night Shift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Night Shift는 밤에 화면의 색상을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변경하여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능, 기능 향상 및 오류 수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ight Shift

  • Night Shift 기능을 활성화하면 iOS 기기의 시계와 지리적 위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있는 장소의 일몰 시각을 파악한 다음, 화면의 색상을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이 기능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 향상

  • 사용자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기재된 메모를 Touch ID 또는 암호로 보호
  • 알파벳, 생성일, 또는 변경일 순으로 메모 정렬
  • 스케치를 사용할 때 두 손가락으로 쓸어넘기거나 새로운 스케치 버튼을 탭하여 손쉽게 새로운 캔버스 열기
  • 새로운 목록을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모든 메모 하단에 새로운 체크 리스트 버튼 추가
  • 메모의 이미지 또는 첨부 파일을 길게 눌러서 큰 이미지나 첨부 파일 대신 축소판으로 보기
  • 메모에 있는 사진 및 비디오를 메모에만 저장할지 사진 App에도 추가할지 선택 가능
  • Evernote에서 보낸 파일을 길게 눌러서 그 콘텐츠를 메모로 가져오기

새로운 기능 향상

  • 추천 뉴스에서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알려주는 인기 기사 섹션 새로 추가
  • Apple News 에디터가 엄선한 기사를 에디터 추천에서 탐색하고, 선정된 채널 및 토픽 탐색 가능
  • iPhone의 추천 뉴스에서 기사를 왼쪽으로 쓸어넘겨서 간편하게 공유 또는 저장하고 오른쪽으로 쓸어넘겨서 옵션 더 보기
  • 추천 뉴스에서 기사를 열지 않고도 비디오 기사를 바로 재생
  • iPhone에서 가로 화면 방향으로 기사 또는 비디오 보기
  • 기사를 읽기 편하게 텍스트 크기 변경

건강 기능 향상

  • 건강 App에 체중, 운동, 수면 등의 데이터 종류와 관련된 타사 App 표시
  • 건강 대시보드에 Apple Watch의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활동 데이터 및 목표 지원 추가
  • 홈 화면에서 3D Touch 빠른 동작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및 의료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
  • 타사 App도 HealthKit을 통해 Apple Watch의 활동 링 및 요약에 접근 가능

Apple Music 기능 향상

  • Apple Music 카탈로그의 노래를 보관함에 추가할 필요 없이 재생목록에 바로 추가
  • iPad에서 뮤직 비디오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라디오를 켜지 않고도 라디오 탭을 통해 Beats 1에서 재생되는 항목 바로 보기
  • ‘지금 재생 중’에 재생 중인 노래 제목을 탭하여 앨범으로 이동
  • Apple Music 카탈로그의 앨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보기

사진 기능 향상

  • Live Photo를 스틸 이미지로 변경: Live Photo에서 복제하기를 탭하면 Live Photo로 복제할지 스틸 이미지로 복제할지 선택할 수 있음
  • iCloud 사진 보관함에 저장된 원본 사진 또는 비디오를 전체 사이즈로 다운로드할 때의 성능 향상
  • AirDrop 및 메시지를 사용하여 iOS와 OS X 간에 Live Photo 공유

iBooks 기능 향상

  • iBooks에서 PDF 파일을 iCloud에 저장하여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이전에 구입한 오디오북을 iBooks Store에서 다운로드하는 기능 추가
  • 가족 공유를 통해 오디오북 구입 항목을 가족 간에 공유하는 기능 추가
  • 만화를 볼 때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고 텍스트 크기를 간편하게 조절하는 새로운 제어 추가
  • Apple Pencil로 좋아하는 구문을 하이라이트하고 저장하는 기능 지원

교육 기능 향상

  •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대의 iPad를 서로 다른 시간에 각자 이용할 수 있는 공유된 iPad 기능 미리 보기 소개
  • 관리되는 Apple ID로 iCloud에 로그인할 수 있는 지원 추가
  • 새로운 교실 App과의 호환성 추가
  • 홈 화면에서 App의 정렬을 제어하는 구성 옵션 새로 제공
  • 홈 화면에 App을 표시하거나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제어 추가
  • iCloud 사진 보관함 및 Apple Music의 새로운 제한 사항에 대한 지원 추가

CarPlay 기능 향상

  • Apple Music 구독 멤버의 CarPlay 추천 음악 및 새로운 콘텐츠 사용 지원
  • 지도에서 주유소, 주차장, 음식점, 커피 및 기타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주변 검색 화면 추가 
  • CarPlay에서 Sir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읽거나 작성할 때 더 간략한 인터페이스 제공
  • CarPlay의 다른 오디오 소스 간에 균등한 사운드 레벨 제공

Dolby Digital Plus

  • Apple Lightning Digital AV 어댑터를 사용하여 멀티채널 출력 지원과 함께 Dolby Digital Plus 오디오 스트림으로 인코딩한 비디오 재생 지원 추가

하드웨어 키보드 기능 향상 및 오류 수정

  • Spotlight, Mail 및 Safari에서 목록을 탐색할 때 화살표 키 사용 가능
  • Mail에서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여 스크롤 가능
  • Safari에서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여 스크롤 할 때의 기능 향상
  • 하드웨어 키보드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단축키 막대에서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불러오는 기능 추가
  • 하드웨어 키보드를 사용하여 iPad를 잠금 해제할 수 없던 오류 수정
  • 종속적 로그인 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키보드가 반응하지 않던 문제 해결
  • 하드웨어 키보드에 연결되면 단축키 막대 뒤의 메시지 입력 필드가 사라지던 문제 수정

기타 기능 향상

  • 지도에서 특정 대중교통 라인을 탭하여 목적지 및 정류장을 하이라이트 하여 표시 
  • 지도에서 제안한 각각의 경로에 대해 복수의 대중교통 옵션이 있는지 표시 
  • Wallet App에서 카드 또는 패스의 아이콘을 탭하여 카드 또는 패스 관련 App을 표시하는 기능 추가
  • 매장에서 결제할 때 Apple Pay로 매장 포인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 Podcast에서 비디오 전체 화면 재생 지원
  • 활동 App에서 주요 측정치의 월간 요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운동 탭 및 운동을 종류별로 필터하는 기능 추가
  •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했던 App을 바탕으로 ‘iOS로 이동’에서 App Store의 App 추천 제안 
  • iCloud 저장 공간에서 상태 정보 및 App 내 알림을 통해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 
  • 모든 iCloud 계정에서 이중 인증 사용 가능
  • 스페인어(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시스템 언어 지원
  • 핀란드어(핀란드), 히브리어(이스라엘) 및 말레이시아어(말레이시아)에 대한 Siri 언어 지원 추가

기업용 오류 수정

  • 업데이트한 다음 일부 VPP를 통해 구입한 App을 실행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기기에 할당된 VPP App에 대한 iCloud 백업 지원 추가
  • 구성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인증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던 문제 해결
  • VPN 세션이 종료된 다음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던 일부 IPSec VPN 구성 오류 수정
  • iBooks가 관리되지 않는 계정에서 기업용 관리되는 PDF 파일을 이메일하던 문제 해결
  • 일부 Exchange 사용자의 경우 캘린더가 동일 초대에 응답을 여러 번 보내던 문제 해결
  • 기기가 OS X 캐싱 서버에 연결할 때의 안정성 향상

손쉬운 사용 오류 수정

  • 스위치 제어 손쉬운 사용 옵션의 3D Touch 안정성 향상
  • 받아쓰기를 한 다음 VoiceOver의 말하기에 문제가 생기던 오류 수정
  • VoiceOver 사용자가 App Store에 리뷰를 작성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Bluetooth 헤드셋으로 전화를 받으면 VoiceOver가 반응하지 않던 문제 해결
  • 미리 알림에서 큰 텍스트가 읽히지 않던 오류 수정

기타 오류 수정, 기능 및 안정성 향상

  • 수동으로 날짜를 1970년 5월 이전으로 변경하면 iOS 기기가 재시동한 다음 켜지지 않던 문제 해결
  • 일부 iCloud 백업이 완료되지 않던 오류 수정
  • 일부 사용자의 경우 iCloud 백업에서 복원할 때 건강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던 문제 해결
  • 일부 배터리 잔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던 문제 수정
  • 일부 사용자의 경우 iMessage 또는 FaceTime을 활성화할 수 없던 문제 해결
  • 전화를 받는 동안 전화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 수정
  • 제한사항 덮어쓰기가 셀룰러 데이터 토글에 적용되던 오류 수정 
  • Apple Watch에 설치되지 않은 App에 대한 알림 설정이 Watch App에 표시되는 문제 해결
  • 키보드에서 3D Touch를 사용할 때의 안정성 향상
  • 음성 메시지를 설정할 때의 전화 App 안정성 향상
  • 기기의 저장 공간이 적을 때의 Mail App 안정성 향상
  • Mail Drop을 사용하여 대용량 첨부 파일을 보낼 때의 Mail 안정성 향상 

일부 기능은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pple.com/kr/ios/feature-availability 및 http://www.apple.com/kr/ios/updates/

이 업데이트의 보안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upport.apple.com/kb/HT1222?viewlocale=ko_KR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App. 개발자의 동의의무 강화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특정 및 제재규정 신설속이는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에대한 통지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기본법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이 있고정보통신망법은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적용이 있습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1.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강화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종류‧규모종업원 수 및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여(20조 제2항 본문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보주체의요구가 있을 시에만 고지하였던 것에 반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와 상관없이 수집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내용 강화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3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본 규정은 시행 후 6개월이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포 후 1년이내에 위와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I.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

 

1.   스마트폰 App. 개발자의 개인정보 동의징구 의무 강화

 

개정안은 스마트폰 App.개발자가 이용자의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취득시 필요한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자체를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22조의1항 및 제2).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스마트폰App.에서 스마트폰 내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필수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본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특정  제재규정신설

 

개정안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으로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으며이용자의 동의가 없이 국외이전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서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63조제2항 본문). 다만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를국외 처리위탁‧보관하는 때에는 동의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63조 제2항 단서). 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3.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을 알게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부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49조의3항 제3). 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보입니다.

 

4.   재위탁 요건 강화

 

개정안은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재위탁을 허용함으로서 재위탁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25조 제7). 이는 업무위탁시의문서에 재위탁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재위탁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재위탁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재위탁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 유의할필요가 있습니다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 도입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문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25조 제4항 및 제5). 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아울러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는 용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보고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27조 제4). 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몰수·추징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일 규정의 시행시기와 맞추어2016. 7.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 강화스마트폰 App. 개발자의 동의 징구 의무 강화국외이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바 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이에 따라 기업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2일 토요일

대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 책임 없다”

“포털, 제공 여부 심사 의무 없어 인적사항 서면 요청만으로 가능”

"무단 수집 수사기관 통제 포기” 사생활 침해 논란 목소리 커질 듯

인터넷 포털업체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영장 없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업체가 쉽게 응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포털업체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의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사업자가 자료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앞서 2심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네이버가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 수사는 중단됐다. 차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약관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2012년부터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제공 등) 구체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통제할 역할을 포기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9조 3항에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포털이 국정원 요청에 무조건 개인정보를 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에서 2014년 1296만여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기사원문 :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1009013&cp=seoul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뺑소니·무보험차량 정부 보상지원 사업

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뺑소니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됐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정부보장사업의 적용대상으로는 뺑소니사고, 무보험 차량사고, 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이다. 국토부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주최가 돼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소득 정도 후유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평가가 되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 됐을 경우 후유장해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예상해야 한다.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가 심사·평가 한 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들 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Ⅰ)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된다. 보상금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동일하여 사망은 2000만∼1억 원, 부상 80∼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1억 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1.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 제외 대상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범,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연쇄추돌 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업무처리 보험사

  • 13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 MC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들이 정보보장사럼 처리업무 진행



보상금 청구

  •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 진단서
  • 치료비영수증
  • 보장사업청구서
  • 보상금청구
  •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지원대상 및 보상금액

  • 사망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2016. 4. 1 이전), 2000만원∼최고 1억원(2016. 4. 1 이후) 
  • 부상 최고 20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억원


청구기한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판례 - 대법원 2015.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재항고기각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범죄관련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경우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단지 같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문서출력하거나 USB로 복사하여 수사하는 행위, 또는 단지 수사의 편의만을 이유로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1 영장 부분(다수의견) : 검사가 준항고인 이○○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제1 영장)을 발부받아 준항고인 회사 안에 있는 준항고인 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저장매체에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준항고인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저장매체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제1 처분)하고, 저장매체를 준항고인 회사에 반환한 다음 피압수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한 후 재복제한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면서 준항고인 회사의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2․3 처분이 가지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1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2․3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

☞ [제1 처분에 관한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위법한 제2․3 처분뿐만 아니라 적법한 제1 처분까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이는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야 함에 따라 제2․3 처분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던 제1 처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1 영장에서 정한 압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1 처분의 결과물을 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 [제1․2․3 처분에 관한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하여, 제2․3 처분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현장압수 및 제1 처분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고, 유관정보에 대하여는 참여권 보장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중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증거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 [제1 처분에 관한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하여, 검사가 당사자를 참여시키지도 아니한 채 위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한 제2 처분 및 그 하드디스크로부터 제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제3 처분 등은 압수․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1 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음
☞ 제2 영장 부분(전원일치) : 검사가 위와 같이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준항고인 이○○의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여 이를 같은 검찰청 소속 특수부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 특수부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별건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검사가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준항고인 측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만큼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