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선고 2012다105482 판결).
원심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에 관하여,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통신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