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대법원, ‘보이스피싱 인출’ 통신피해법 ‘무죄

“범행 종료 후 인출·송금 처벌 대상 아니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통신피해법) 제15조의1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A는 ①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소위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②보이스피싱 공범들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는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③A는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했다.
1심은 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②사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③의 통신피해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도 “대포통장 계좌에서의 인출행위는 통신피해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범행 종료 후 인출·송금 처벌 대상 아니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통신피해법) 제15조의1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A는 ①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소위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②보이스피싱 공범들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인지세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는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③A는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했다.
1심은 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②사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③의 통신피해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도 “대포통장 계좌에서의 인출행위는 통신피해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사진제공: 대법원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도 같았다. 통신피해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1호의 경우 ‘타인을 기망해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망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목적을 갖고 ‘기망에 의해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즉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뤄지는 행위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다수의견은 “제1호와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은 문맥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봐야 하고 위 계좌의 명의인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 판례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55861876761_150436.pdf

안혜성 기자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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