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개 게시판이 아닌 회원들끼리의 게시판내 명예훼손글은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회원제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다수인이 볼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한번 등록한 글도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라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사생활침해 범죄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법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며 가중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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