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스팸메일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신동의 없이 보내는 상업적 메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음란물이나 불법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메일을 전송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스팸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중간 생략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에 저촉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 (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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