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

사이버 스토킹이란?

인터넷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싫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관심이나 애정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게시물이나 댓글을 남기고 쪽지나 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온라인에서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스토킹'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의 행위들은 매우 다양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명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괴롭히는 내용이 협박성일 경우 형법의 '협박죄'에 저촉 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욕설을 남기거나, 사생활관련 내용을 폭로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 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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