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5일 목요일

SSL 인증서 파일의 확장자별 형식

파일의 확장자는 그 파일의 특성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지만, 바이너리 이진 파일에 .txt 확장자를 붙일수도 있는 것처럼 말그대로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확장자 보다는 해당 파일의 실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pem
PEM (Privacy Enhanced Mail)은 Base64 인코딩된 ASCII 텍스트 이다. 파일 구분 확장자로 .pem 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기/수정도 가능하다. 개인키, 서버인증서, 루트인증서, 체인인증서 및  SSL 발급 요청시 생성하는 CSR 등에 사용되는 포맷이며, 가장 광범위하고 거의 99% 대부분의 시스템에 호환되는 산업 표준 포맷이다. (대부분 텍스트 파일)

.crt
거의 대부분 PEM 포맷이며, 주로 유닉스/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인증서 파일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확장자 이다. 다른 확장자로 .cer 도 사용된다. 파일을 노트패드 등으로 바로 열어 보면 PEM 포맷인지 바이너리 포맷인지 알수 있지만 99% 는 Base64 PEM 포맷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부분 텍스트 파일)

.cer
거의 대부분 PEM 포맷이며, 주로 Windows 기반에서 인증서 파일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확장자 이다. crt 확장자와 거의 동일한 의미이며, cer 이나 crt 확장자 모두 윈도우에서는 기본 인식되는 확장자이다. 저장할때 어떤 포맷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csr
Certificate Signing Request 의 약자이며 거의 대부분 PEM 포맷이다. SSL 발급 신청을 위해서 본 파일 내용을 인증기관 CA 에 제출하는 요청서 파일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확장자 이다. (대부분 텍스트 파일)

.der
Distinguished Encoding Representation (DER) 의 약자이며, 바이너리 포맷이다. 노트패드등으로 열어 봐서는 알아 볼수 없다.  바이너리 인코딩 포맷을 읽을수 있는 인증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사설 또는 금융등 특수 분야 및 아주 오래된 구형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최근 웹서버 SSL 작동 시스템 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포맷은 아니다. (바이너리 이진 파일)

.pfx / .p12
PKCS#12 바이너리 포맷이며, Personal Information Exchange Format 를 의미한다. 주로 Windows IIS 기반에서  인증서 적용/이동시 활용된다. 주요 장점으로는 개인키, 서버인증서, 루트인증서, 체인인증서를 모두 담을수 있어서 SSL 인증서 적용이나 또는 이전시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다. Tomcat 등 요즘에는 pfx 설정을 지원하는 서버가 많아지고 있다.  (바이너리 이진 파일)

.key
주로 openssl 및 java 에서 개인키 파일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확장자이다. PEM 포맷일수도 있고 DER 바이너리 포맷일수도 있으며, 파일을 열어봐야 어떤 포맷인지 알수가 있다. 저장할때 어떤 포맷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확장자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jks
Java Key Store 의 약자이며, Java 기반의 독자 인증서 바이너리 포맷이다. pfx 와 마찮가지로 개인키,서버인증서,루트인증서,체인인증서를 모두 담을수 있어서 SSL 인증서 파일 관리시 유용하다. Tomcat 에서 SSL 적용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다. (바이너리 이진 파일)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일 통과했다.

오는 5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것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취급업소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블록체인협회에서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래소의 법적지위 확보의 소망이 이뤄지는 역사적 순간에 기여 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특금법 통과는 암호자산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진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는 신규자본의 유입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9759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