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영장사본으로 수집한 압수물 증거 능력없다

기사원문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1&aid=0003107818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서울경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압수물은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압수물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영장 사본을 보냈더라도 이후 e메일 등이 저장된 CD나 USB를 받을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통일대중당’을 구성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교수의 컴퓨터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서 압수한 e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국가기밀 누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검찰이 안 전 교수의 e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제시하고 진행한 포털업체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사본 제시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의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항소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5.12.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 (’15.5.18)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비대면 실명(본인)확인방식에 대한 斷想,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주요 판례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장,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와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판시사항>
1.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甲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장물취득’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2.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甲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장물취득’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판시사항>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적극)

4.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4.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고문헌
알기쉬운 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2&ccfNo=3&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일 뿐, 몰수 못해"…법원 첫 판결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8/0200000000AKR20170908172200061.HTML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 기각…"객관적 가치 산정도 불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이어질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반 판사는 그러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몰수해야 할 재산(범죄수익)의 성질 등 사정으로 인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 판사는 또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어떤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 판사는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 추징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상화폐에 맞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사건은 경찰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사례여서 재판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인지, 압수된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상화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면 추징을 위해 해당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이 나왔겠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여서 몰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다"고 말했다.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이 최초 약 0.003달러(약 3.4원)에서 최근에는 4천483.55달러(약 504만원)까지 치솟아 7년여 만에 149만4천 배가 될 만큼 가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안씨의 216 비트코인 역시 이날 기준으로 1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적 근거나 제도,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학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zorba@yna.co.kr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Understanding of ICO using Blockchain and Issues in Financial Law

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