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5.12.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 (’15.5.18)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비대면 실명(본인)확인방식에 대한 斷想,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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