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2일 일요일

공개된 웹사이트에 자동접속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 내용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 410 판결(이하는 하급심 내용)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는 누구나 아이디나 비밀번호없이 접속할  있고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롯데관광개발을 통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내역  결제 수단결제액  개인적인 내용은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만 접근할 있도록 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사실피고인 o. p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롯데관광개발홈페이지에 5초마다 자동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다만개인정보 등에 관하여서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것인바피고인 0, p  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단순히 접속하였을  나아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개인 정보 등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를 침입하였다고   없다고봄이 상당하다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접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피고인들이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틀 침입하였다고   없고 달리 이를 인정  만한 증거가 없다.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