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행위 유형 개정

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많이 신설되었지만그 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에 해당 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스마트폰 등에 선탑재된 (App) 등 해당 소프트웨어가 해당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하게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이미 선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선탑재 앱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동통신망 또는 플랫폼 등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이동통신망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본 규정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행위의 세부유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에 한해서는 201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망 사업자의 망 중립성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취급행위 또는 검색 사업자의 검색결과 노출 방식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규정은 단지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섞어 제공하여 이용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4.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도 함께 배포게시전송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고 게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본 규정은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정보와 광고를 이용자에게 함께 제공할 때 광고가 정보를 가리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절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jQuery 라이브러리에서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 여부 확인 방법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jQuery 라이브러리가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Query 버전 확인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확인하여 jQuery 라이브러리 버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