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궐위 및 탄핵에 관한 헌법 및 관계 법률(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규정

□ 궐위선거에 관한 헌법 규정

 

68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탄핵에 관한 헌법 규정

 

65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그러나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11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113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 : 국회법

 

37(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11장 탄핵소추

 

130(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31(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132(조사의 협조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3(탄핵소추의 의결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34(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 절차 : 헌법재판소법

 

23(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6(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다만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0(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4장 제2절 탄핵심판 

 

48(탄핵소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49(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50(권한 행사의 정지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1(심판절차의 정지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52(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53(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54(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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