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현재 별개 법률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통합법’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제도의 통합 (통합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두고 있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품질경영,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해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통합법에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으로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였으며,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던 품질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2017. 1. 28.부터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되어 별도 관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종전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은 통합법에 따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법에 따라 이미 인증을 받으신 제품에 대해서는 통합법에 따라 새로운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통일 및 검사 주기의 완화 (통합법 제7조)

종래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안전인증을 받은 종래의 공산품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가 다르고 수시검사의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합법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경과조치에 따라, 통합법 시행 전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통합법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 (통합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이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 (통합법 제20조)

종래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으나, 통합법에서는 추가로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통합법 제23조)

종래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면 충분하였으나, 통합법에서는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한하여(생활용품은 제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판매업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통합법에는 (i)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통합법 제6조), (ii) 안전확인의 유효기간도 폐지하는 등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 25일까지 통합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활용품 모델구분의 명확화, KS인증제품의 KC인증 면제제도 개선, 안전인증의 주체가 된 수입업자의 정기검사 조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통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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