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수요일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 재이행 주기에 의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시 고객확인의무 발생
예) CDD(일반고객확인): 3년 / EDD(강화된 고객확인): 1년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