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 재이행 주기에 의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시 고객확인의무 발생
예) CDD(일반고객확인): 3년 / EDD(강화된 고객확인): 1년
※ 재이행 주기에 의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시 고객확인의무 발생
예) CDD(일반고객확인): 3년 / EDD(강화된 고객확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