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나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본 건 판결의 의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인정된다는 점에 관해서 큰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을 예정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본건 판결은 "기간제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건 판결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규정(제5조)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온 점
§ 회사는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참가인에게도 정규직 승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회사가 참가인에 대해 실시한 인사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 판결의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내지 유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식 인사평가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역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소위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규정 및 관행을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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