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들이 상반기 내 서미스 시작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으로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송금이 핀테크업체, 보험·증권사,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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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 원문 참조 : http://m.etnews.com/201601110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