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일 일요일

2016년 인사ㆍ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6년도에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확대되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법령 내용

 

I.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 배제조항(근로기준법  35  3위헌 판결

 

§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일 전원 일치의견으로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위 위헌결정이 있은 2015 12월 23일부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절차가 적용됩니다.

II.     신규 시행

 

1.      60 이상 정년 법제화 시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

 

§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따라 2013. 5. 2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  위 규정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며2017. 1. 1부터는 상시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가운데그 동안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로 인해 감소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불이익을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2015. 12. 15. 부터는 '사용자가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1시간 또는 1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대한 제재 강화(영유아보육법 44조의2,44조의3)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면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지원하여야 합니다.

§  그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미이행사업장을 공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렀지만, 2016. 1. 1. 부터는 위반시 이행명령 및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매회 1억원 범위 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II.    기존 시행 확대 또는 변경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  2015. 1. 1. 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11).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7조 제2).

§  현재 위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나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 1. 1. 부터③ 상시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 1. 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74 7)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인 2014. 9. 25. 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3. 25. 부터 시행되어왔는데2016. 9. 25부터는 상시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  직장 건강보험료가 2015 6.07%에서2016년부터는 6.12%로 평균 0.9%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 보수월액의 3.06%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4.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10 1 / 고용노동부고시 2015-39)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비해 450(8.1%)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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