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배임 예방 십계명


  1. 보존·폐기 자료를 분명히 나눠라. 직원의 메모 등 비공식 문서가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2. 중요 의사결정 결재라인에 준법경영 담당자를 참여시켜라
  3. 변호사 및 재무, 회계컨설팅 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라
  4.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위원회별로 전문화해서 책임을 나누라.
    대주주 또는 CEO 1인의 "계열사를 위해 지원했다"는 주장은 소용없다.
  5.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결정하라. 그 과정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재하라.
  6. 각종 공시에 유의하라. 공시가 미흡하면 배임을 은폐했다는 의심을 산다.
  7. 전임자 등의 배임이 문제되면 변호사 보수 등 비용 부담과 지원 수준을 신중히 정하라.
  8.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손해발생 우려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라.
  9. 분식회계는 절대 안된다.
  10. 친인척 또는 친한 지인들과 거래 자체를 삼가라. 

자료출처 : 매일경제, "계열사 부당지원 '성공 무죄·실패 유죄", http://epaper.mk.co.kr/Viewer.aspx?exec=viewsearch&GCC=AB00699&CNo=2141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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