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5일 금요일

법정 수집 의무항목 및 보유기간(예시)

로그기록, IP 등
보유기간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시간이 요청시 제공하기 위한 목적

전기통신일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
보유기간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요청시 제공하기 위한 목적

소비자 식별정보 분쟁처리 기록
보유기간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거래기록)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를 위한 목적

소비사 식별정보 계약/청약철회 기록
보유기간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거래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최 등에 관한 기록 등을 위한 목적

국세 증빙자료
보유기간 10년, 국세기본법, 국세부과 제척기간 계산을 위한 목적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자료
5억이상의 국세(10년) 그외(5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 등 소멸시효 계산을 위한 목적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보유기간 1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기록 확인을 위한 목적

전자금융거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에 관한 정보,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보유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기록 확인 목적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