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9일 일요일

CEO의 자금거래 시 문제점과 대책

1. 증빙없이 가져가는 경우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나가면 가지급금이 된다. 
-> 증빙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도록 한다

2.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업무가지급금이 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불이익이 많다. 
-> 대여금 약정서를 구비해 둔다. 약정서에 따라 대금회수를 한다. 대금회수가 안되면 대표이사의 급여 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3. 본인 돈을 회사에 입금시킨 경우
이는 일종의 차입금(가수금)에 해당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문제가 있다. 
-> 차입약정서를 미리 구비해두도록 한다. 무이자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 형법 및 세법상의 문제가 있다. 비자금이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다. 
-> 가공비용은 절대 계상치 않도록 한다. 

5. 회사 돈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하면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업무와 관련 없는 보험은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을 적용하게 된다. 
-> 보험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분제도 : 세법상 특수관계자(가족 등)와 사업상 거래를 부당하게 하여 이익을 본 자에게 소득금액을 높여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제도

6.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시가로 거래되도록 한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가족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칫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세무회계 투명성이 떨어져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을 확보한다. 다른 종업원과 형평성이 있게 급여를 책정한다. 급여신고를 한다. 

8.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에 의해 세무조사로 선정될 수 있다. 
-> 개인의 소득세 신고와 재산증가(소비지출액 포함) 폭을 비교하여 재산관리를 한다. 

홈페이지 jQuery 라이브러리에서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 여부 확인 방법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jQuery 라이브러리가 CVE-2019-11358 취약점 패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Query 버전 확인 홈페이지 소스 코드를 확인하여 jQuery 라이브러리 버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