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수요일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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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이 자료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청취 또는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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