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중국의 저작권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유형
  •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간주된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작권자가 이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欣賞)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어떤저작물을소개(介紹), 평론(評論)하거나 또는 어떤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報紙), 정기간행물(期刊), 라디오방송(廣播電臺), TV방송(電視) 등 매체에서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매체가, 다른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매체에서 이미 공표된 정치, 경제, 종교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刊登)하거나 또는 방송(播放)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聲明)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가 공중집회(公衆集會)에서 공표한 연설(講話)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교실(學校課堂)에서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敎學)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다만 출판 발행을 할 수 없다.
    •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도서관, 문서보관소(?案館),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등에서판본(版本)을진열또는보존할필요를위하여당해시설에소장된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
    •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경우
    •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臨摹)하거나 그리거나 또는 촬영(撮影), 녹화(錄像)하는 경우
    • 중국자연인(公民),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盲文)로 바꾸어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시 처벌
  • 민사처벌
    침해정지
    영향제거 및 사과
    손해배상
     
  • 형사처벌
    형사관계법령에 따른 고소
     
  • 행정처벌
    침해정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복제품 몰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 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guide/china/emergency_response.do

Reentrancy Attack: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치명적인 취약점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취약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Reentrancy Attack(재진입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