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1일 화요일

2015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중국 전자상거래의 상황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진입은 자유롭게 관리는 엄격하게(宽进严管)"라는 원칙하에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유래 없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은 4G 서비스가 시행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속도가 향상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가 PC인터넷 사용자 수를 초과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휴대전화기의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3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알리바바의 고향인 중국 항주에 전자상거래 메카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항주 지역에 국가 차원의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곳에 통관, 세무, 상품 검사, 금융, 물류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중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성장세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법규

가. 법률

(1) 계약법(合同法)
중국의 계약법 제11조는 “서면형식은 계약서, 서신과 디지털 전문(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의 교환과 이메일을 포함)등 유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행위책임법(侵权责任法)
중국의 불법행위책임법 제36조는,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민사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접속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에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사이버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책임에 대해 “통지(通知)”와 “인식(知道)”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서명법(电子签名法)
중국의 전자서명법은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영역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첫번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을 통해, 전자서명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법률 측면에서 전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2013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구매 등의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물건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제25조).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증권, 보험, 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경영 주소, 연락방법, 상품 혹은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안전 주의사항과 리스크, 애프터 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8조).

나. 행정법규

(1)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2000년 국무원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경영성과 비경영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허가제(许可)와 신고제(备案)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신관리기구나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분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허가증(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과 의료기계 등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 부문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 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2006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 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에는 인터넷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법정허가, 피난처 원칙, 판권 관리 기술 등의 일련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부분규장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년 1월 6일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반포한 인터넷 거래관리 방법(网络交易管理办法)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상품 거래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 상품품질법, 반부정담경쟁방지법, 계약법, 상표법, 광고법, 불법행위법과 전자서명법 등의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산업들과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규정들이 이미 반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7월 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药品信息服务管理办法)을, 2005년 10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전자 지불 지침《电子支付指引(第一号)》을, 2005년 11월 7일에는 전 정보산업부가 인터넷 전자 이메일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을, 2006년 1월 26일에는 중국 은행업 감독 위원회가 전자은행업무 관리 방법(电子银行业务管理办法)을, 2010년 6월 14일에 중국인민은행은 비금융기구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을 반포하였습니다.

라. 지방성 문건

위와 같은 중앙의 전자 상거래 관련 입법에 발맞추어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입법들을 반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북경의 북경시 정보화 촉진 조례(北京市信息化促进条例) 제26조는 “본 시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가 규정한 상응하는 허가를 받거니 신고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경영 주체와 관련된 정보, 이미 취득한 관련 허가와 신고의 증명, 서비스 규칙과 서비스 과정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 전자상거래 업계의 자체 규범

2005년 중국 전자 상거래 협회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범(网络交易平台服务规范)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전자 상거래 영역에서의 최초의 업계 규범으로 불립니다.
이 규정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상의 책임과 권한, 인터넷 거래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성행함에 따라, 네티즌들의 권리들이 침해를 받자 이에 대해 중국의 인터넷 협회는 자율적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2006년 12월 27일에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억제를 위한 자율 공약(抵制恶意软件自律公约)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3.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

가.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

사이버몰 내에 일부 사업자들의 자격에 대한 심사 등기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업로드된 영업집조가 실제 영업집조 등기 주체의 명칭, 영업장소,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업집조 정보를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상등기를 해서 그 기업의 명칭으로만 인터넷 상점을 운영할 수 있고, 특히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문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까지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장 진입 조건을 지키지 않고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칭 전용권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상품 정보에 대한 심사 부족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 또는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거나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수입원을 증명할 수 없거나, 국가가 판매 금지를 명령하였거나 다단계 판매 같은 상품 정보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 담배, 가짜 술, 휴대전화기, 가짜 명품 가방, 미신, 도박 관련 용품, 공공안전을 해치는 물품, 흉기류, 도청기 등의 상품도 존재하였습니다.

다. 과도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리 부족

첫째, 소비자들을 기망한 과도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일부 사이버몰 내의 사업자들은 먼저 대폭 할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도한 후에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하지 않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맹목적인 소비를 유도한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판촉활동에서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허위 선전과 광고법 위반 이슈입니다. 일부 사이버몰의 사업자들은 가장 저가, 역사상 최저가, 판매량 제1위, 순위 제1위등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외국 브랜드를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5년 3월 15일 포토샵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미백효과를 과장 광고한 중국의 유명 치약제조업체에 대해 허위 광고를 이유해서는 역대 최고액인 603만 위안(한화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경품의 법적 최고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추첨식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고 경품 가격인(현금등의 쿠폰, 실물 소유권 및 사용권, 전자 화폐 등)이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한 5,000위안을 초과하는(주택, 승용차)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중국에서도 이른바 “갑의 횡포”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전자거래상은 자신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사업자들에게 다른 사이버몰에서는 판촉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약관, 법률성명, 서비스 조항 등의 형태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사이버몰의 일부 직원들이 검색순위의 상위권이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의 배치 등을 미끼로 부정하게 수재하는 경우가 발각되고 있습니다.

라.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 결함

일부 사업자들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를 하거나, 불리한 평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신용을 임의로 조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일부 사이버몰은 물건 수령 후에 좋음, 보통, 나쁨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자체 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의 고발 상황이나,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은 사업자의 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사업자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사이버몰, 홈쇼핑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첫째.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정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그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이버몰 운영자가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실명, 주소, 유효한 연락방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해당 사이버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몰이, 그 내부의 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明知或者应知)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곧 사이버몰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2015년 양회 기간 동안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소비단계에서의 사업자 우선 책임과 배상선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쇼핑몰, 시장과 전자상거래 사이버몰과 그에 속하는 사업자들은 쌍방의 합의 하에 소비자 고발 배상 선불 합의(또는 조항)를 체결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관한 배상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이미 해당 쇼핑몰 등에서 철수하여 소비자들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시장과 사이버몰에서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고, 관련 법률과 위 배상 선불 합의에 근거하여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내부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몰 내부 인원들의 사업자들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는 대형 사이버몰에 입점을 위한 업무를 대신해주는 대행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과 사이버몰의 내부 담당자들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몰의 운영이 공정, 공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가짜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점 계약시 진술과 보장 또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서 가짜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가짜 상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퇴점 조치들을 비롯한 명확한 처분과 그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이버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지불서비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불 서비스 허가증을 갖추고 있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납품하는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상품이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관련해서 상표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9일 중국 양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장마오(张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은 인터넷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며(网络售假企业可罚到倾家荡产) 인터넷의 가짜 상품 유통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사이버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입점시 보증금의 명목으로 사이버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사업자가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했을 시점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점 후에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각종 명목으로 사이버몰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특히, 일단 판매되었던 물건이 반품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몰에 입점하는 경우에 통상 소비자로부터 불만신고를 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사이버몰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만신고가 접수된 주문량/실제 대금이 지불된 총 주문서의 수량을 가지고 불만율을 계산하고, 미해결 불만신고 건수/총 불만신고 건수를 가지고 불만신고 미해결율을 계산하여 일정한 비율이 넘을 경우 이를 사이버몰이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불량품이 발생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신고가 접수되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악의적인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불만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불만 신고가 접수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단 불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율촌 최신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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