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4일 화요일

GDPR 시행 1년, 주요 위반 사례 5가지

글로벌 업계 풍경 바꿔놓은 GDPR... 구글, 653억 과징금 물기도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오는 25일 시행 1년째를 맞는다. 유럽연합(EU)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집단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 규정은 글로벌 업계 풍경을 상당히 바꿔 놓았다. GDPR을 준수할 능력을 갖춘 대형 ICT 플랫폼으로 광고주들의 마케팅 금액이 쏠리기도 했고, 개인정보보호담당관(DPO)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GDPR이 무서운 건 높은 과징금 때문이다. GDPR은 위반 성격, 지속 기간, 중대성 등 11가지 기준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 위반’과 ‘심각한 위반’이다. 일반 위반은 ‘1000만 유로(약 132억 원)’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4억 원)’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수십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2%나 4%도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 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GDPR 주요 위반 사례 5가지를 과징금 순으로 정리했다.

구글 – 5,000만 유로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은 지난 1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로부터 GDPR의 ‘투명성(제5조 개인정보 처리원칙)’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53억 원)를 선고받았다. △데이터 처리 목적 및 저장 기간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고 5~6회 이상 클릭하도록 한 점 △일반적이고 모호한 설명으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개인 맞춤형 광고에 요구되는 ‘유효한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점도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바레이로 몽티조 – 40만 유로
포르투갈 의료기관 ‘바레이로 몽티조(Barreiro Montijo)’는 지난해 11월 △의사 이외 직원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적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40만 유로(약 5억 원)의 과징금을 선고 받았다. 이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최초의 GDPR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비스노드 – 22만 유로
온라인 광고사 ‘비스노드(Bisnode)’는 지난 3월 GDPR 14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22만 유로(약 3억 원)를 폴란드 정부로부터 선고받았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EU 국민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직접 획득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확보할 땐 그 사실을 EU 국민 등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사 4x35 – 16만 유로
덴마크의 택시업체 ‘택사 4x35(Taxa 4x35)’는 보유 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승차정보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덴마크 정부로부터 과징금 16만 유로(약 2억 원)를 선고받았다. GDPR 제5조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택사 4x35는 “승객의 승차이력 데이터 보존을 위해 전화번호만 보관하고 승객 이름을 삭제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기구는 전화번호로도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업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크누델스 – 2만 유로
독일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크누델스(Kneddels)’는 지난해 11월 사용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 미준수로 독일 정부로부터 2만 유로(약 2,60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크누델스에 등록된 80만개의 이메일 주소와 180만개의 비밀번호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되면서, 해당 정보들을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크누델스의 과징금은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사고 이후 회사의 대처 덕분이다.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IT 보안 투자를 강화하는 등 ‘모범적’ 행보를 보였다. 크누델스에 벌금을 선고한 독일 바덴뷔르템 정보위원회는 “크누델스 측은 열린 태도로 우리 요구에 응했고,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GDPR의 목적은 벌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소비자 정보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자료출처 :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7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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