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4일 월요일

통화 내용의 녹취와 관련한 법률 및 주요판례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예) 甲과 乙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丙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
  •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위반이 아님(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예) 甲과 乙이 전화 통화하던 중, 甲이 乙 몰래 녹음하는 행위
    (기업이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예약전화 등을 운영하고 이를 녹취하도록 한 경우 해당 기업은 전화통화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전화통화의 당사자에 해당)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금지되는 경우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3자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위반이 아님(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예) 甲과 乙과 丙 이 한 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丙이 甲과 乙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전화통화자 등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위반에 해당함(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 대화 당사자 간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내용으로 통화중이고 일방이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 사실을 상대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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