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증표로 인정되는 신분증 발행 국가기관의 범위
【질의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시 실명증표의 경우 국가기관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함)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의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가지고 실명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함.(제3조 1호)
귀하께서는 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1호의 ‘국가기관’의 범위를 질의하셨는바, 「실명법」의 실무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 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을 의미함.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을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제2항)
따라서 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1호의 국가기관의 장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물론 각 처 및 청의 장도 포함됨.
자료출처 : http://m.fss.or.kr:8000/fss/board/lawCaseDetail.do?page=1&cFn=&workType=&lawDiv=&replyYear=&searchKeyword=&postSeqNo=&seqNo=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