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금융거래시 사용가능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

【질의내용】

은행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증 외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이 있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제3조 제1항) 개인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해서도 가능함.

‘금융실명법’의 실무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 이러한 실명확인증표의 예시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학생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선원수첩, 공익근무요원증,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 운전면허증,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등을 들고 있음.

참고로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용카드, 보험, 대출 등이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관 및 민법, 상법 등이 적용됨.

자료출처 : http://m.fss.or.kr:8000/fss/board/lawCaseDetail.do?page=1&cFn=&workType=&lawDiv=&replyYear=&searchKeyword=&postSeqNo=&seqNo=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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