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중국에서 사업 힘들 때 납세 분할하는 법

중국에서 납세 연기할 수 있는 회사 운영 애로 조건
불가항력적 일로 큰 손실을 입은 때 ∙급여와 보험료 지급후 세금 낼 돈 부족시

Q: 저희는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외자기업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기관에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데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돼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가산금은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될 시점부터 매일 해당 납부세액의 1만분의 5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税款制度)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운영에 애를 먹는 기업들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단 2가지입니다.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41조에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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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응당 지급해야할 직원의 급여와 사회보험료 등을 낸 후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세무기관에 납세연기를 신청하려면 응당 납세기한이 만료되기 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필요 서류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1)납세연기 신청 보고서 (2) 당기 회사 은행통장의 잔여금 상황 및 회사 전부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서 (3) 자산부채표 (4)실제 지급해야 될 급여 및 사회보험비용 등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 지출비용입니다.

세무기관은 상기 납세연기 신청 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비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비준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납세기한 만료일부터 해당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31400783#csidx744e58c159a2f868b57f8803d2f5c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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