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관련
먼저 과거 계약서나 주권에 첨부하던 우표형 수입인지가 최근에 전자수입인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인지세법 10조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4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관련 조문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소인 절차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회원 가입한 후에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소인 처리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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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4.1.1.,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