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22~3.12
기획재정부에서 2.22자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2~3.21)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 기존 환전영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는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명시
ㅇ 이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새로이 정비(안 제15조의2~제15조의4, 제17조의2~17조의4)
-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관련 내용 신설
ㅇ 기획재정부에 등록 필요
ㅇ 등록요건
.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외환전산망보고구축, 전산설비 및 전산인력 구비, AML관리체계, 2년이상 외환경력자 최소 2명이상 확보 등.
. 현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요건보다는 강화되고 외국환은행 보다는 약한 정도의 등록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ㅇ 등록요건 유지 의무: 평소 자기자본 70%이상 유지 의무
ㅇ 등록계좌 송금만 허용, 대면송금 불허
ㅇ 이행보증금: 최소 3억원 이상. 지정기관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함. 일부금액은 보증보험으로로 갈음할 수 있음.
. 이행보증금예탁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을 예상
ㅇ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 최초 등록만 기획재정부에 하면, 이후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
=> 핀테크업체들의 진입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환감독당국에서는 진입규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등에서 규제완화 의견 제시가 예상됨.
2. 외환 거래질서 확립
-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안 제20조의2)
ㅇ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유지 행위 규정
ㅇ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구
-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확대(안 제21조의4)
ㅇ 현행 시행령안에서는 2015사업년도에만 한정하였으나, 개정령에서는 2017, 201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적용
3.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안 별표2)
-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안 별표4)
4. 기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삭제(안 제7조 제5호)
- 외국환거래법에서 채권회수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safe guard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1조, 제12조)
5. 기타
- 시행시기: 2017.7.18.
- 시행령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평소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중 시행일 현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업체는 2017.12.31.까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