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때 음악사용 허락 범위는
자료출처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42714218292026&type=outlink#imadnews
판결
영화 음악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