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사건)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추출하기에는 시간적·기술적 제약이 큰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피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내용을 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