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0일 수요일

레저용 드론에 맞는 허용규칙 만들자

레저용 드론에 맞는 허용규칙 만들자

150m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으면 허가 받아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2414570047515


드론은 군사목적으로 최초 개발됐지만 상업·레저 용도로 사용되면서 해외직구도 늘고 있다.일각에서는 드론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안보와의 충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상황이 이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드론 출시 이전에 제정된 항공법과 항공사진 촬영 지침만으로 드론을 규율하고 있다.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서 항공법의 규제를 받는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제23조)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이름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 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한다.(항공법 제23조 제1항) 다만 사업용이 아닌 12㎏ 이하의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항공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즉 일반인들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12㎏ 이하 드론은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드론의 비행지역이다. 드론을 조종하는 자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이상 높게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 = 서울 북쪽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중앙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교통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비행제한구역(R-75 = 서울 외곽 및 한강 이남 지역)에서 높이 150m이상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①낙하물투하 행위 ②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③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④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등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항공법 제183조 제5호)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시 사전 동의)가 적용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운용할 경우 촬영되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7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한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항공법과 관련된 규제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미연방법전 40102(a)(6)호에 ‘항공기’ 정의에는 드론을 포함시켜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드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2월 14일, ‘연방항공청 현대화 및 개혁법(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까지 여섯 곳의 무인항공시스템 시험장을 세우고,(실제로는 2013년 2월에 건설) 연방관련 부서와 미국 국내외 기구들로 하여금 북극에서 연구 및 상업적 목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무인항공시스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비행자격 인증 없이도 무인항공시스템의 안전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필요한 연구 및 분석 데이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험장 및 국가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사용 허가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올해 9월까지 ‘정부와비정부드론에 관한 최종 기준 및 규정’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연방항공청(FAA)이 에이리얼 MOB, 헬리비디오 프로덕션 등 6곳의 할리우드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사에 상업용 드론 사용을 승인했다. 또 최근에는 콜로라도주메사카운티 등 고해상도 정찰용 경찰 드론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우리도 드론과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야 할 때다. 순수 취미용 드론, 연구개발용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용 드론 역시 합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드론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군사용 드론, 상업용 드론, 농업용 드론, 레저용 드론 등으로 구분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을 조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가 협의해 보안에 문제가 없는 지역별로 허용비행고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또 국가안보나 사생활 침해가 없다면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드론 운용에 대하여도 사전 허가형보다 사후 규제형으로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및 주변지역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비행제한구역(서울 외곽 및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허가보다는 사후 규제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는 형태로 규율해 레저용 드론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IT 인프라 강국이라는 말이 있다. 도처에 오래된 법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 관련 규제는 우리가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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